<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인천 아동학대 소녀, 과잉 불안장애·음식 집착… “아버지 처벌해 달라”
서울 서초구 아파트서 초등생 자살 추정 추락사… 유서 내용보니…
연인·친구·가족과 함께~ ‘국내 겨울여행지 베스트10’
[카드뉴스] 주민번호 바꿀 수 있다… 헌재 "변경 허용해야"
태어나면서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3일 현행 주민등록법 규정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강모씨 등 5명은 2013년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