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한미약품 회장, 전 직원에 주식 1100억원 증여+성과급… 1인당 4500만원 받는다
“수십억 벌게 해준다더니”… 빅뱅 승리, 20억대 사기 혐의로 여가수 고소
엄마부대 “위안부 할머니들, 아베께서 사과까지 했으니 일본 용서하자”
[카드뉴스] 장난삼아 혼인신고서 써 줬다가 낭패 본 20대
장난 삼아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장난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5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28)씨는 전 여자친구와 4개월을 사귀며 당시 사랑의 징표로 서로 혼인신고서를 썼는데요. 여자친구가 이를 A씨 모르게 시청에 제출하면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혼자서도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보니 생긴 일인데요. 법원은 A씨가 옛 여자 친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소송에서 '합의 없이 이뤄진 혼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