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법원, "애들 못 키우겠다" 이혼남녀에 "한명씩 키워라" 판결

입력 2016-03-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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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법원, "애들 못 키우겠다" 이혼남녀에 "한명씩 키워라" 판결

법원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 하는 이혼부부에게 “각자 한 명씩 양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8살 딸과 6살 아들을 둔 이들 부부는 갈등을 겪다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자녀 양육문제가 불거지자 부인인 A씨는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어렵다고 했고 남편인 B씨도 직장문제 때문에 키우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딸은 A씨를, 아들은 B씨를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각자 키우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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