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송혜교 측 “‘태양의 후예’ PPL 주얼리 업체, 초상권 무단 사용 소송”

입력 2016-04-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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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송혜교 측 “‘태양의 후예’ PPL 주얼리 업체, 초상권 무단 사용 소송”

배우 송혜교 측이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주얼리 업체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송혜교 소속사 UAA는 “송혜교와 A사 모델 계약은 종료됐다”며 “A사는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 계약을 맺었는데 드라마를 통해 송혜교가 주얼리를 착용한 이미지와 영상을 광고물로 돌렸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초상권 활용으로 챙긴 부당이익에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는데요.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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