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영란법 Q&A… “배우자가 금품 받으면 누가 처벌받나요?”

입력 2016-05-10 10:28 수정 2016-05-10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옥시 제품,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이어 편의점에서도 퇴출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 “무게 줄이려 피해자 장기 일부 버렸다”

최성원, 급성백혈병 진단… “최대 1년 활동 중단”

동네변호사 조들호, 시청률 11.8% ‘독주’…대박·몬스터, 2위 싸움 치열


[카드뉴스] 김영란법 Q&A… “배우자가 금품 받으면 누가 처벌받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받습니다.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 경조사비의 한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시행령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8월에 제정이 완료되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할 만한 점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 누가 해당되나요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와 이들의 배우자까지 적용


▲ 공직자 등 배우자가 금품 받을 경우 처벌은 누가 받나요

배우자가 허용액을 넘는 선물을 받을 경우 공직자가 이를 신고해야 함.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 과태료나 형사처벌,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음. 다만 배우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 밥값 3만원에 음료 주류 포함되나요

술, 음료수도 포함. 만약 4명이 2만5000원짜리 코스를 먹으면서 10만원짜리 와인을 마셨다면 일인당 5만원으로 상한액 초과


▲ 1회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의 금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초대권, 할인권 등 재산적 이익. 음식물, 주류, 골프 등 접대·향응. 채무 면제, 취업, 등 무형 이익도 포함


▲ 화환은 어떤 기준 적용하나요?

결혼식이나 상가에 보내는 화환은 경조사비로 간주 10만원까지 허용. 승진, 인사, 생일 등에 보내는 화한이나 난은 선물 기준 적용 5만원까지만 허용


▲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제공받은 사람과 동일한 정도의 과태료나 형사처벌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31,000
    • -2.47%
    • 이더리움
    • 4,676,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3.86%
    • 리플
    • 1,917
    • -1.94%
    • 솔라나
    • 322,500
    • -4.64%
    • 에이다
    • 1,298
    • -5.6%
    • 이오스
    • 1,097
    • -2.75%
    • 트론
    • 267
    • -3.96%
    • 스텔라루멘
    • 636
    • -7.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50
    • -3.12%
    • 체인링크
    • 24,300
    • -2.76%
    • 샌드박스
    • 878
    • -1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