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검찰,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ㆍ친부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16-07-12 0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싸우자 귀신아, 시청률 3.6%…옥택연ㆍ김소현, 첫 키스도 ‘달콤살벌’

가족채용 논란 서영교 자진탈당…“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

오늘날씨, 전국 흐리고 비…미세먼지 ‘보통’

‘배기가스 조작’ 폭스바겐, 사실상 퇴출?…“골프 등 15만대 행정처분 예상”


[카드뉴스] 검찰,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ㆍ친부 징역 30년 구형

참혹한 학대 끝에 일곱 살 어린이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의 피고인 계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학대를 방치한 친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사망의 용인’과 ‘살인의 고의’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하루 1끼만 먹이고, 락스와 찬물을 부어 영하의 날씨에 방치한 것은 사망의 결과를 용인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원영이 사망 후 범행을 은폐하고 새로운 아이를 갖기로 논의해 살인의 고의도 엿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15,000
    • -0.11%
    • 이더리움
    • 3,141,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551,500
    • -2.48%
    • 리플
    • 2,027
    • -1.89%
    • 솔라나
    • 125,400
    • -1.26%
    • 에이다
    • 371
    • -1.07%
    • 트론
    • 532
    • +0.76%
    • 스텔라루멘
    • 214
    • -2.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10
    • -2.59%
    • 체인링크
    • 14,100
    • -1.19%
    • 샌드박스
    • 104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