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인분 교수’ 오늘 상고심 선고…2심에선 징역 8년으로 감형

입력 2016-08-30 0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 9월 28일부터 시행

오늘날씨, 낮 최고 기온 27도 ‘어제보다 선선’…경기ㆍ강원, 밤부터 비

버티는 우병우ㆍ나가는 이석수…특별수사팀, 청와대 빼고 전방위 압수수색

KT 채용, 9월 12일 오후 6시 마감… 연봉은?


[카드뉴스] ‘인분 교수’ 오늘 상고심 선고…2심에선 징역 8년으로 감형

엽기적인 가혹 행위로 공분을 일으켰던 ‘인분 교수’ 기억하십니까? 대법원이 오늘(30일) 이 전직 대학교수 A 씨에게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그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한 제자 B 씨에게 2013년부터 2년여간 인분을 먹이고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는데요. 1심은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을 들어 1심보다 낮은 징역 8년으로 감형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17,000
    • +0.16%
    • 이더리움
    • 4,813,000
    • +4.68%
    • 비트코인 캐시
    • 719,500
    • +5.19%
    • 리플
    • 1,990
    • +4.68%
    • 솔라나
    • 343,100
    • +0.18%
    • 에이다
    • 1,400
    • +1.3%
    • 이오스
    • 1,142
    • +1.06%
    • 트론
    • 284
    • +0%
    • 스텔라루멘
    • 686
    • -4.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050
    • +3.06%
    • 체인링크
    • 25,430
    • +10.09%
    • 샌드박스
    • 994
    • +25.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