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 공판 ‘관심’…“20년·무기징역 내려질까”

입력 2017-09-22 1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연합뉴스)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연합뉴스)

8세 초등생을 유괴, 살해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시신을 유기한 공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22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고교 자퇴생 A 양과 공범 재수생 B 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에게 지난달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A 양과 B 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양과 B 양은 모두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 대상자다. 하지만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어 만 17세인 A양은 징역 20년 형을, 현재 만 18세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B 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선고공판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뉘고 있다. 주범인 A 양의 경우에는 징역 20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형량은 낮아질 수 있다.

공범인 B 양의 경우에는 범죄의 심각성과 여론 등을 봤을 때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재판부가 주범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B양이 무기징역을 피하게 되면 소년법을 적용받아 장기와 단기를 구분해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받는다. 이 경우 B양에게는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의 형량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A 양은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8세 여아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A 양에게 살해 지시를 내리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30,000
    • -1.58%
    • 이더리움
    • 4,491,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0.51%
    • 리플
    • 746
    • -1.58%
    • 솔라나
    • 197,000
    • -4.14%
    • 에이다
    • 663
    • -2.79%
    • 이오스
    • 1,193
    • +2.67%
    • 트론
    • 172
    • +2.99%
    • 스텔라루멘
    • 16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50
    • +0.64%
    • 체인링크
    • 20,440
    • -2.76%
    • 샌드박스
    • 653
    • -1.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