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지원 기준 65세→60세... 연금 받기 전 소득공백 보완

입력 2019-06-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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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6-18 18:43)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매년 80만명 노동시장 이탈…국민연금 담보대출 거론되지만 현실성 떨어져

정년(60세)과 연금 수급연령(65세, 올해 62세) 사이의 공백은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내년부터 연간 8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을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의 노후 준비가 미흡해서다. 은퇴 후 일자리를 못 구하면 상당 기간을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

이 기간 중 질병이나 파산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야말로 살길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금융기관 대출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지원자격을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조기 은퇴로 소득 공백기가 길거나, 근로가 어려운 고령자들에게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으론 국민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금융지원(대부)이 검토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제로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파산하는 분들이 10~20년간 납부한 보험료를 담보로 긴급대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 (공단 내에서도) 토론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 담보대출의 현실성은 높지 않다. 가입자가 수급연령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급여액이 삭감되고, 이로 인한 노후 빈곤을 해결하는 데 또 다시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빌려주면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돌려받아야 하는데, 수급연령 전에 상환되지 않는다면 결국 연금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제도를 정부에서 검토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단 내에서도 “담보대출이 자칫 중도인출 도구로 악용돼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처럼 연금으로서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찮다. 제도를 만들려면 긴급대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심사를 깐깐히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엔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년이 연금 수급연령을 따라가 소득이 단절되는 걸 연금의 몫으로 보긴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정년을 연금 수급연령에 맞춰가되, 그 전까진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득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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