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건희 IOC 위원 특별사면 및 복권 실시
[IMG:74728:CENTER] 법무부는 29일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31일자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이건희 IOC 위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통하여 현재 정지 중인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범국민적 염원인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두 번의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에 이어 2018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하기 위해 세 번째 경쟁에 뛰어들었다.
2009-12-29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