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달라지는 제도] 서울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에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에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가 시행된다. 단속카메라가 32개 지점에 112대가 설치되고 2020년에는 157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위반시 최대 과태료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돼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된다. 원산지 표시판 크기도 A3 이상, 글자는 60포인트 이상으로 확
2016-12-28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