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의원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1일) 이태원특별법 일부 쟁점 사항
2024-05-02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