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웹툰을 영화나 드라마 등을 제작할 때 이에 대한 저작권까지 웹툰 플랫폼이 가져가는 불리한 계약 조항이 개선된다. 연재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다른 곳과 2차 저작물 계약을 할 때 제약을 거는 약관도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고,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약관을 시정하는 사업자는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넥스츄어코리아,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 사업자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2024-04-21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