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금융감독원이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기업공개(IPO)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관사의 무리한 상장 추진을 막기 위해 계약해지 시점까지 대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거래소·주관사 심사 시 파악된 핵심투자정보도 공시를 의무화한다. 9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증권사 6사(미래, KB, 삼성, 대신, 하나, 신영), 운용사 2사(NH아문디,
2024-05-09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