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은 그 의미를 두고 오랜 시간 논의가 이어져 온 날이다. 대한노총(한국노총 전신) 창립일을 기념해 1957년 3월 1일 ‘노동절’로 출발했던 이 날은,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고, 1994년에는 그 날짜가 5월 1일로 다시 옮겨졌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동절’이라는 본래 이름과 함께 법정 공휴일로 편입되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다. 첫째,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
2026-05-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