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등의 줄기세포 연구로 인해 촉발된 생명윤리법 조항의 위헌 논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노셀등 바이오주들이 기대감에 상승세다.
27일 오후 2시17분 현재 이노셀은 전일대비 85원(8.13%) 상승한 1130원에 거래중이다. 차바이오앤, 알앤엘바이오, 조아제약등도 오름세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배아(胚芽)'를 포함한 13명은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 13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소는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공개변론도 열었다.
초기 배아를 인간과 다름없는 존재로 보고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할지와 인공수정에 활용하고 남은 배아를 폐기하거나 연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가 쟁점이다.
청구인은 교수·학생, 철학자, 임상병리학자, 한 부부가 채취해 보존 중인 배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 배아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은 "배아가 인간과 완전히 동등한 존재라고는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인정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생명권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합헌' 주장을 펴고 있다.
과학기술부도 "태아를 '인간'이 아닌 '인간이 되어 가는 존재' 내지 '생성중인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에 비춰 배아도 인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인간배아가 '잠재적 인간조재'로서의 지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인간과 동등한 존재 내지 생명권의 주체로서 인격을 가지는 존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증시전문가는 재판 결과를 확인한 뒤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며 섣부른 투자에 대해 경고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