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줄기세포株, 헌재 위헌아니다는 판결에 급등세

입력 2010-05-27 14:52 수정 2010-05-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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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인간 배아의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는 소식에 이노셀등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27일 오후 2시47분 현재 이노셀은 전일보다 145원(13.88%) 급등한 1190원을 기록중이며 차바이오앤과 산성피앤씨 히스토스템등도 상승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남모씨 부부 등 13명이 "생명윤리법 일부 조항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잔여배야에 대해 5년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16조 1항, 2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씨 등은 2005년 3월 "생명윤리법 규정은 인간 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함으로써 인공수정에서 남은 배아와 체세포 복제 배아를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단에는 법학교수와 윤리학자, 의사, 대학생 등과 함께 남씨 부부가 인공수정으로 생성한 배아 1쌍이 포함돼 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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