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임대주택사업자 3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중과 제외

입력 2011-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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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하반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등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또 무주택 세대주 등의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149㎡ 이하 주택을 3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계획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는 서민수요가 많은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 중 소형주택(60㎡ 이하) 공급비중은 현행 20%에서 70%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 배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매입임대 확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국민주택기금의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시행해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투기 억제 중심의 과도한 규제도 개선되고, 주택공급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할 방침이지만, 투기과열지구는 제외된다.

노후주택 정비 및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할 때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일 경우에는 월세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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