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메인, 기업명 도메인 확보 비상

입력 2011-04-27 15: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5월 등록 개시 예정인 첫 완전 한글 도메인 '.한국' 도메인을 놓고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많은 기업들의 자사 상호 도메인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도메인 공식등록기관 후이즈는 '.한국' 도메인 우선 등록 대상에서 상호권자가 모두 제외됨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상호 도메인 선점 피해가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한국' 도메인의 경우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상표권자에 한해서만 등록 우선권이 부여되며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기업들은 자사의 기업명 도메인을 경쟁을 통해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도메인에 앞서 도입된 '한글.kr' 도메인의 경우 상표권자는 물론 상호권자에게도 등록 우선권을 부여했고 2단계 '.kr' 도메인 도입 시에는 '.co.kr' 등 기존 3단계 도메인 보유자에게도 우선 등록권을 부여한 바 있다.

정지훈 후이즈 도메인사업부장은 “상표권이 없는 기업들은 반드시 일반등록 개시 전 추첨 등록 기간에 신청을 해야하며 중복 신청의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하므로 향후 도메인 분쟁이 예상된다”며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도메인 등록은 정부-공공기관 우선 등록(5.25~8.16), 상표권자 우선 등록(5.25~8.16), 추첨등록(8.22~10.4), 일반등록(10.6 이후) 순으로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작황부진ㆍ고환율에 수입물가도 뛴다⋯커피ㆍ닭고기 1년 새 ‘훌쩍’[물가 돋보기]
  • 한국 경제 ‘허리’가 무너진다…40대 취업자 41개월 연속 감소
  • 쿠팡 주주,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개인정보 유출 후 공시의무 위반”
  • 배당주펀드 인기 계속…연초 이후 5.3조 뭉칫돈
  • 서울아파트 올해 월세 상승률 3%대 첫 진입…역대 최고
  • 연말 코스닥 자사주 처분 급증…소각 의무화 앞두고 ‘막차’ 몰렸다
  • 11월 車수출 13.7%↑⋯누적 660억 달러 '역대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001,000
    • +0.36%
    • 이더리움
    • 4,466,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875,500
    • -1.19%
    • 리플
    • 2,880
    • -0.41%
    • 솔라나
    • 186,900
    • -0.59%
    • 에이다
    • 552
    • -1.95%
    • 트론
    • 426
    • +2.16%
    • 스텔라루멘
    • 325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00
    • -1.45%
    • 체인링크
    • 18,760
    • -0.58%
    • 샌드박스
    • 177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