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지사가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에 대한 광역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U-City 추진과정에서 시장과 군수 등 지자체간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자체는 U-City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유상으로 제공 또는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U-City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광역적 도시계획 수립권한 부여키로 했다. 그간 시장.군수가 U-City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할구역 중첩시 지자체간 갈등 빚는 부작용이 있었다.
도지사가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을 광역 U-City 도시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면 이런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 지자체는 U-City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유상으로 제공 또는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민간이 개발한 U-City 서비스와 기술을 지자체가 보유한 도시통합운영센터와 같이 U-City 기반시설(테스트베드)에 적용해 조기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U-City 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해져 지자체와 사업자간의 운영비 부담과 관련한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