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국내 게임 카테고리 언제 여나

입력 2011-09-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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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와 같은 오픈마켓에서 서비스되는 게임물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심의 할 수 있는 ‘오픈마켓게임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법의 실효성이 전무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명 ‘오픈마켓게임법’이라 불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년의 논의 끝에 지난 4월 5일 공포됐지만 이 법안을 촉발시킨 구글과 애플 등 서비스 사업자들은 요지부동이다.

국내 서비스 제공자들 중에서도 이 법안에 따라 오픈마켓자율심의를 시행하고 자율등급분류 게임물을 신고한 업체는 LG유플러스 OZ스토어가 유일하다.

국내 모바일 시장 80%를 점유하고 있는 KT 올레앱스토어와 SK텔레콤 T스토어는 애플에도 국내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명백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강력하게 의사피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구매 장터인 앱스토어에서 국내만 게임 카테고리가 없는 이유로 법정 사전심의제가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규제를 풀고 글로벌 스탠더드라 할 수 있는 자율적 등급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11월부터 ‘셧다운제(16세 이하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강제적 게임 접속 금지)’가 시행될 경우 오픈마켓 게임법 자체가 반쪽짜리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비록 문화부와 여성가족부가 모바일 오픈마켓의 경우엔 2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게임빌이나 컴투스 등 모바일 게임업체의 경우 앱스토어에 출시하는 게임을 국내에서는 출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국적을 속이고 게임을 다운받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문화부가 오픈마켓 게임법 국회 논의 당시 애플·구글과 협의가 됐다고 말한 바 있지만 실제로 업계의 중론이 부정적이고 여전히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은 문화부가 말했던 사전 협의 자체가 없었던 것이며 법안이 통과되고 반년이 지나도록 직무 유기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게임 카테고리가 열려 대부분 중소 업체로 이뤄진 모바일 게임업체에게 국내 시장과 해외시장을 동일한 플랫폼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된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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