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자택 일부 무허가’ 문재인에 파상 공세

입력 2012-04-08 11:48 수정 2012-04-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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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8일 새누리당이 부산 사상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문 후보의 경남 양산 매곡동 자택 일부가 국유지를 침범한 무허가 건축물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도 돼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문제 제기하고 나선 것.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도 없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문 후보 측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과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르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허가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신고를 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매입가액이나 사실상의 거래가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무허가 건물이라고 등록하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 규정에 의하면 문 후보는 분명한 신고 누락행위를 했고 선거법 위반 우려가 굉장히 높다”면서 “신고 누락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점, 국유지를 침범하는 건물을 갖고 있던 점이 공직 후보로서 적절한 처신인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현기환 의원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문 후보의 자택을 방문했으며, 조 대변인은 브리핑 과정에서 자택 전경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양산시 등에 따르면 문 후보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다 퇴임한 뒤 2008년 1월 매입해 총선 전까지 대지 2635㎡(798평)에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37㎡ 추정) 등 3개 동의 건물을 자택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이 중 한옥인 사랑채가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문 후보가 총선 출마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도 빠져 있다. 이 사랑채는 작업실과 달리 처마 일부가 인근 하천부지에 걸쳐 있어 등기가 불가능해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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