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시

입력 2012-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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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구지의 선박회사인 A사는 국내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선박을 파나마에 등록하고 운항수입, 선박 매각대금 등을 싱가폴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비밀 계좌에 은닉했다. 이후 BVI(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싱가폴을 거쳐 자금을 세탁해 재반입 하는 등 565억원의 재산도피 등을 하다 올해 4월 검거됐다. A사의 총 범칙금액 2021억원이다.

# 명품 의류수입상인 B사는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한국 면세점에 명품을 수출했다.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홍콩 비밀계좌에 은닉 후 외국인투자를 가장해 국내로 반입했다. 올해 3월 검거된 B사의 재산도피 금액은 126억원으로 총 범칙금액 403억원이다.

이처럼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은 집중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악용 불법외환거래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페이퍼 컴퍼니는 주로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설립이 용이하며 낮은 세금 부과 등 이점이 있는 일명 조세피난처 국가들에 많이 설립된다. 페이퍼 컴퍼니들은 정상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거래·비자금 조성·주가조작 등의 매개체로 자주 활용되지만 그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조사상 한계가 있다.

관세청은 우선 1단계로 지난 연말부터 기업들의 해외투자정보와 통관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금년 초, 해외 투자를 가장한 불법외환거래, 재산도피 등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선별했으며, 현재 조사중에 있다.

2단계로는 7월부터 외환범죄 우범성이 가장 높은 국가인 홍콩*에 집중해서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한 정보분석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 기업정보 전문회사의 해외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리나라와 거래가 있는 해외소재 기업들에 대한 설립·운영 정보를 파악한 후 우범성 있는 해외업체와 국내업체와의 거래를 역추적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3단계 조치로 해외수집 정보를 이용한 재산도피 기획 분석을 통해 금년 내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불법적인 자본유출의 증가는 성장잠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불법 유출된 자본이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사용된다면 기업 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유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선량한 수출입 기업에게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수출입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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