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범인을 엄벌 해달라던 아버지가 다음 날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정신지체 3급인 친딸 이소현(가명ㆍ18세) 양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4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는 “중학생 때부터 딸을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의 딸을 성추행하고 가출 소녀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재판에선 엄벌을 호소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