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삭 부인 살해 혐의' 의사 징역 20년 원심 파기환송

입력 2012-06-28 15:11 수정 2012-06-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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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따라 이 사건은 백씨에 대한 징역 20년 원심이 취소돼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1월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모(당시 29세)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백씨는 박씨의 사망이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 만삭 임신부의 신체적 특성 때문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 추정되는 사망 시각, 피고인의 당일 행적 등 각종 증거와 정황을 고려하면 백씨가 사건 당일 오전 집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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