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는 21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제156회 중견기업 CEO 조찬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자로 한정함에 따라 중견기업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중견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 시 ‘빨리 주고 늦게 받는’ 대금결제 구조, 강제납품단가 인하(Hard CR), 부당발주 취소, 원자재 가격조정 불안정, 기술·경영정보 공개요구 등 하도급과 관련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중견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가 지난달 9일 발표한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에는 중견기업 하도급 거래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동반성장 지원대상으로 인정, 이를 위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기준’을 개정해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대상으로 포함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김동수 위원장은 지난 12일 일부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찬강연회는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에서 진행되며 약 120여명의 우량 중견기업 CEO들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