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적자 ‘국가 보전’ 의무 조항 삭제

입력 2014-11-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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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연금기금 적자를 국가가 보전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문제에서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69조1항의 후반 단서 조항이 삭제돼 있다. 삭제된 단소 조항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적자 보전의무를 갖는다는 뜻이다.

다만 개정안에는 69조2 제2항에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부족할 경우 재정 지원을 합쳐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새누리당은 부족분을 무조건 재정으로 메우기보다 책임준비금을 쌓고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은 “여당과 정부가 아직도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의 협조를 구하기는커녕 기만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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