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항소, 시민들 분노..."그 아이들은 36년도 살지 못하고 떠났다"

입력 2014-11-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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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항소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1심에서 최대 36년형을 선고받았던 이준석 선장이 항소했다. 시민들은 304명의 희생자를 내고도 판결에 불복하는 이 선장에 분노하는 모습이다.

1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따르면, 이 선장은 이날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조리사 2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놔둔 채 탈출한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 살인죄를 적용했다. 기관장 박모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 선장이 살인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도 항소한 이유는 ‘형이 무겁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들은 304명의 희생자를 내고도 판결에 불복하는 이 선장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민들은 SNS와 온라인을 통해 "이준석 선장 항소, 도대체 죄책감이란게 있는건가", "이준석 선장 항소, 받아들여라", "이준석 선장 항소, 당신이 사람인가. 아이들은 36년도 살아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이준석 선장 항소, 살인죄도 적용도 안됐는데?", "이준석 선장 항소, 죄 없는 사람들 전부 죽이고 이런 말이 나오나? 대단하다", "쓰러져있는 조리사분들 구하지 않은 기관장만 살인죄 적용? 어이가 없다",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사람인가?", "200명넘는사람을 죽여놓고 자기 목숨은 아깝다 이건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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