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설계도 조작해 가평 체육관 붕괴 초래한 업자 검거

입력 2014-12-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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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신축 체육관 설계도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결국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를 초래한 설계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A설계업체 대표 김모(47)씨를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공사감리업체 대표 윤모(58)씨를 건축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가평군 체육관 지붕을 강풍에 강한 '슬라이딩' 방식으로 바꾸고, 그에 적합한 지붕 지지 구조물을 설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우 김씨는 이를 구조 기술자에게 의뢰해 기존보다 더 보강된 구조물 설계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평소 잘 아는 구조물 건설 업체가 이미 기존 구조물을 위한 자재 확보가 끝난 상황이라는 이유로 지붕만 슬라이딩 방식으로 바꾸고 구조물은 기존안대로 하는 엉터리 설계도를 만들었다.

결국 구조물이 지붕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돼 경기도와 가평군에 약 13억 상당의 재산피해를 안겼다. 김씨는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월 24일 경기도 가평군 대곡리에 신축 공사중인 다목적 체육관의 돔 형태 지붕 3천182㎡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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