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2일 택배기사를 사칭해 가정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박모(36)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달 28일 낮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이모(37·여)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준 이 씨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집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택배물건을 기다리고 있던 이 씨는 "택배 왔습니다"란 박씨의 말에 무심코 현관문을 열어줬다 봉변을 당했다.
박씨는 마침 이웃주민이 이를 목격하고 소리를 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박 씨가 택배기사를 사칭해 가정집을 침입하려한 이유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