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리조트에서도 의약품 판매 허용 된다

입력 2015-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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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콘도·리조트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한약사 사망 시의 신고의무를 정한 약사법 시행규칙과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해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의 사망(실종신고를 받은 경우 포함) 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했다. 종전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실종 포함)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 신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으나 이같은 의무를 폐지하고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사망자를 확인 처리해 경황 없는 유족의 부담이 한층 완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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