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GOP 총기 난사 임 병장 사형 구형…그 이유는?

입력 2015-01-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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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 정당화하고 있어”

▲강원 고성 GOP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 임모(22) 병장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임 병장이 군용버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 검찰은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일반전초(GDP)에서 총기 난사로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22) 병장에게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또 “아군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와 피해자 가족에 큰 충격을 줬으나 어떤 반성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임 병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반드시 존재하는 이번 사건의 원인인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며 “피고인에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 사건이 피고인의 사형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후 진술에서 임 병장은 “후회스럽고 너무 괴롭다”며 “과거를 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고 나중에 제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희생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임 병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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