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 학생 모욕…어묵사진 올린 일베 회원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15-01-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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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들을 모욕하는 사진이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일간 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게시판에는 안산 단원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어묵을 먹는 사진이 게재됐다.

이 사진은 '친구 OOO'라는 제목으로 올려졌다. 물 속에서 숨진 단원고 학생들을 조롱하는 내용이다. 어묵을 의미하는 일본어 '오뎅'은 일부 일베 회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바닷속에서 운명을 달리한 단원고 학생들을 비하할때 사용했던 단어다.

사진이 게재되자 네티즌들은 게시물을 올린 일베 회원을 법적으로 처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약 유가족이 처벌을 원한다면 사진을 게재한 일베 회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이디 kimjonOOO을 사용하는 트위터리안은 "패륜적인 행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걸 보니 화가 나다 못해 슬프기까지 하다"고 통탄했다.

또다른 아이디 ssoOOO는 "아침부터 부들부들 떨리네.이런 유해사이트를 놔두는 이유가 뭔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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