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응급처치 늦어 5살 어린이 숨져…경찰, 과실치사 혐의 적용

입력 2015-01-2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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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쓰러진 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혼수상태에 빠졌던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5시 10분께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약 8개월간 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김모(5)군이 끝내 숨졌다. 김군은 지난해 5월 구로구의 한 유치원에서 쓰러진 뒤 심폐소생술 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결국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김군은 무호흡 상태가 지속되면서 뇌가 심각히 손상돼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김군의 부모는 유치원 측의 부적절한 대처로 김군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며 유치원 관계자를 고소했다.

경찰은 유치원 측이 김군을 자세히 살피거나 의사 진료를 빨리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10월 3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대표 한모(69)씨와 원장 황모(49·여)씨, 교사 박모(27·여)씨와 김모(21·여)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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