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사망한 딸의 난자로 대리모가 되고자 하는 여성의 사연을 22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59세의 이 영국 여성은 4년 전에 장암으로 사망한 딸이 혹시나 회복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냉동보관해 놓은 난자를 통해 딸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정자 기증을 받아 딸의 난자와 수정한 뒤 자신의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을 여러 병원에 의뢰했지만 어떤 병원의 동의도 받지 못했다.
'인간 임신태생학 기구'(HFEA)는 딸이 죽기 전 문서로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시술을 거부하며, 이번 사례는 사법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결국 이 부부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고, 딸이 죽기 전 짤막하게 그 소원을 얘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부가 패소하게 된다면 이 난자들은 보관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오는 2018년 2월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