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땅값 32.4% 급등, 현대차 득실은?

입력 2015-02-25 08:58 수정 2015-02-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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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지난해 매입한 한전부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크게 급등하며 이에 따른 득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24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4.1% 올라 글로벌 경제위기 직전인 2008년 9.6% 오른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엔 인근 지역 상권 땅값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삼성동 한전부지와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가 표준지로 새로 추가됐다.

이중 한전부지는 올해 1㎡당 258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개별지가인 1㎡당 1948만원에 비해 32.4% 급등한 수치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감정가의 3배가 넘는 고액에 낙찰받은 영향이 컸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의 계열사로 컨소시엄을 꾸린 뒤 낙찰가 10조5500억원을 써내 한전부지를 낙찰받았다.

이같이 한전부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현대차의 입장에선 자산가치의 상승이란 부수적인 효과를 얻는 모양새다.

실제로 한전부지의 공시지가가 발표된 이날 현대차 주가는 전일보다 500원 오른 16만2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조원이 넘는 과감한 배팅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던 현대차의 주가가 최근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 혜택에 이어 공시지가 급등이란 호재가 이어지면서 고무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전부지의 가치가 상승한 만큼 이를 소유, 활용할 현대차의 자산가치가 상승한다는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된 한전부지가 상업지역으로 전환되면 자산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현대차의 실익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한전부지는 용도변경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96%는 3종 일반주거지역, 4%는 일반 상업지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 개발계획에 따라 용도가 변경되면 공시지가의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향후 115층 높이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의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공시지가의 꾸준한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늘어난다는 점은 현대차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한전 부지는 공시지가가 총 80억원 이상으로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성동 한전 부지 재산세는 지난해(43억2643만원)보다 32.5% 오른 57억304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또한 81억4934만원으로 지난해(61억2753만원)보다 33% 올라 총 138억798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시지가의 상승에도 과잉배팅에 대한 리스크 또한 상존하고 있다. 1㎡당 2580만원으로 계산하면 한전 부지(7만 9342㎡)의 공지시가 가격은 2조470억원 수준이다. 이는 현대차가 제시한 금액의 19.4%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애초 4조원 대로 전망했던 한전부지의 자산가치를 현대차 낙찰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선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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