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홍역 치른 정부, 직장인 건보료 정산 납부시기 4월서 6월로 연기

입력 2015-03-26 08:14 수정 2015-03-26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5월 연말정산 분납과 안 겹치게…복지부 내주 확정안 발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를 4월에서 6월로 연기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말정산 분할납부 기간인 3∼5월을 피해 추가 건보료를 납부하게 해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문형표 장관은 오는 27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료 정산 대책을 논의 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료 정산 개선 방안을 오는 31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현재 복지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책은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최대 10개월로 유지하되, 신청사업장의 정산금 반영 기준 시기를 4월에서 6월로 연기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변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다.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이 진행되는데 이는 전년도 확정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장인 가입자는 1∼3월 건보료에 대해서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4월분부터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한다. 예컨대 2014년 1~3월의 경우는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4~12월은 2013년 소득으로 부과됐다. 만약 올 4월에 나오는 2014년 확정소득이 2012∼2013년보다 증가하면 보험료를 더 납부하고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지난해는 전체 직장인 1200만 명 중 소득이 증가한 761만 명이 1인당 평균 25만3000원(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한 바 있다.

복지부가 건보료 정산 관련 개선대책을 내놓기로 한 데는 최근 연말정산으로 홍역을 치른 연말정산 파동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복지부의 정부 대책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생산직이나 현장직 근로자는 시급이나 일당으로 월급을 계산해 월급에 변동이 생긴다. 이 경우 각 기업에서 매달 건보공단에 월급 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업무에 상당한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 분납 기간을 늦추는 것 역시 간단치 않다. 연말정산과 건보료를 최대한 분납할 경우 3~5월에는 연말정산액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건보료 정산액을 부담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됐다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오늘부터 철도노조 총파업…시민들 불편 예상
  • 국민의힘, 尹 '탄핵 반대’ 당론으로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파월 자신감에 시장 환호…다우, 사상 첫 4만5000선
  •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 백악관 “계엄령 선포, 깊은 우려 불러…한국 민주주의 강화 위해 목소리 내겠다”
  • '비상계엄령 뒤숭숭' 한국 찾은 두아 리파의 첫 마디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09: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500,000
    • +3.06%
    • 이더리움
    • 5,350,000
    • +5%
    • 비트코인 캐시
    • 815,500
    • -0.18%
    • 리플
    • 3,274
    • -8.55%
    • 솔라나
    • 319,900
    • -3.88%
    • 에이다
    • 1,635
    • -2.85%
    • 이오스
    • 1,857
    • -6.73%
    • 트론
    • 473
    • -17.45%
    • 스텔라루멘
    • 687
    • -4.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3,700
    • +4.79%
    • 체인링크
    • 33,490
    • -1.41%
    • 샌드박스
    • 1,284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