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용산 지역 재개발 분양과 구청 직원 인사고과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박장규(80) 전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측근이 조합원 가격으로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인사청탁을 받아 공무원들의 근무평정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박 전 구청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은 근무평정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전 구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특혜 분양 지시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박 전 구청장은 용산구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초대 부의장과 3대 의장을 거친 뒤 지난 2000년 용산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2010년까지 두 차례 더 구청장을 지낸 박 전 구청장은 용산 철거민들에 대해 돈을 뜯어내는 '떼잡이들'이라고 말해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