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조각 금조각 될까’…정리매매 기업 폭탄돌리기 '한창'

입력 2015-04-24 07:48 수정 2015-04-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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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를 앞둔 기업의 정리매매에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거세다. 적은 금액으로 단기간에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거래소와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경남기업의 정리매매에서 개인들은 147억7836만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기관은 137억4451만원을 순매도하고, 외국인이 1억2999만원을 순매수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실시된 신일건업의 정리매매에서도 개인들은 8억9244만원어치를 순매수한 데 비해 기관은 5억4607만원, 외국인은 3764만원을 순매도했다.

이 같은 상황은 앞서 실시된 울트라건설의 정리매매에서도 비슷했다. 지난 3월 정리매매 당시 개인이 3억3530만원을 순매수하는 동안 외국인은 3억2696만원을 순매도했다. 22일 정리매매가 시작된 해피드림에도 개인들은 4억6900만원의 순매수세를 보였다.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는 없었다.

경남기업은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로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전달 및 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하루동안 주가가 90% 이상 급등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정리매매 내내 이어졌다. 당시 신한은행 등 금융권이 담보로 갖고 있던 성 회장의 주식까지 대량 처분한 것과 대조적이다.

다른 상장폐지 기업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신일건업, 울트라건설 역시 자본전액잠식 상태이며 해피드림은 회계법인 감사에서 ‘한정의견’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법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까지 냈지만 이마저 전일 기각됐다.

이처럼 곧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는 주식을 매집하는 것은 단기간에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매매에서는 현재 국내 주식 거래시 적용되는 가격제한폭(±15%)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급등에 대한 경고조치도 없다. 따라서 하루만에도 수 배 이상 주가가 뛰거나 하락할 수 있어 큰 폭의 수익과 손실이 모두 가능하다. 또한 정리매매 단계에서 기업 주가는 대부분 동전단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집하기에 부담이 적다.

상장이 폐지되더라도 회사의 청산가치가 높거나 M&A가능성 등 장외거래에서 가격이 오를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자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정리매매에서는 장기적 투자 재료가 아니라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장외주식의 경우 환금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정리매매는 상장폐지되는 회사의 투자자에게 마지막으로 유동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만 로또복권을 구입하듯이 주식을 매입해 장중 수차례 사고 파는 행태가 주로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투기성ㆍ도박성 투자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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