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구속 조현아, 2심에서 풀려난 이유는?

입력 2015-05-22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 바 '땅콩회항' 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 전 부사장이 2심에서 풀려난 이유는 주된 혐의인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기소하며 회항지시로 인해 비행기가 육로에서 이동한 것도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은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움직이라는 직접적 지시를 내리지 않은데다, 육로에서 비행기를 움직인 게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조 전 부사장 사건 전에는 육로에서 비행기를 이동시킨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국내에서 판단한 선례가 없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회항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385,000
    • -2.17%
    • 이더리움
    • 2,658,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373,200
    • +3.09%
    • 리플
    • 1,762
    • -1.51%
    • 솔라나
    • 103,700
    • -2.9%
    • 에이다
    • 282
    • -7.84%
    • 트론
    • 494
    • -0.4%
    • 스텔라루멘
    • 315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50
    • -2.49%
    • 체인링크
    • 12,100
    • -1.06%
    • 샌드박스
    • 88
    • -3.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