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송금 개방]증권·보험·핀테크업체에 외환송금 개방...180만명에 수수료 인하 전망

입력 2015-05-24 09:55 수정 2015-05-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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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송금이 증권·보험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외국인 체류자 등 180만명 등에 수수료 인하 혜택이 따를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송금을 포함해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했던 외환업무 상당 부분을 비은행권에 개방하는 등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은행 고유 업무인 우선 소액의 외화 송금·수취 업무 즉 '외환송금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 외환송금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핀테크 업체가 외환송금업자가 되면 카카오톡·라인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집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

이미 해외에선 금융기관 외에 트랜스퍼와이즈·커런시페어 등의 서비스가 상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으로 10만원을 보내려는 사람과 미국에서 한국으로 같은 액수를 보내려는 사람을 연결하는 'P2P(개인 대 개인)' 방식도 도입됐다.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로 핀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방식이 차용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규제 완화로 외국인·유학생 외환송금 시장에서 송금 수수료 인하가 유력해질 전망이다.

국내 외환송금 수요자는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 등 체류 외국인 158만명(2013년 기준)과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 22만명(2014년 기준) 등 180만명 이상이다.

현행 제도하에선 국내 은행에서 외화송금을 하려면 은행과 중개은행 수수료를 내야하고 상대방이 돈을 찾을 때 해외 현지은행 수수료를 또 내야 하는 등 수수료를 이중 부담해야 했다. 은행을 최소 3곳 이상 거치다 보니 이체가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3일가량 걸렸다.

하지만 같은 경우 국내 영업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외화송금 서비스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은행 또한 수수료 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외환송금업자의 송금 범위를 개인 간 소액거래로 제한할 전망이다. 소액거래 액수는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PG)에 대해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건을 살 때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이용, 손쉽게 결제할 수 있어 '직구'와 '역(逆)직구' 모두 편리해진다.

정부는 외화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불법거래를 걸러내기 위한 감시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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