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사 및 시행사 청라국제업무타운 등에 대해 193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한라의 자기자본대비 42.71% 규모다.
한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사 및 시행사 청라국제업무타운 등에 대해 193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한라의 자기자본대비 42.71%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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