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찌라시 파문, 여배우는 인권 없나요 [e기자의 그런데]

입력 2015-07-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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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얼마전 인터넷을 '낯'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었죠.

지난달 30일 오전부터 한 여배우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더니

그날 하루 종일 순위권에서 벗어나질 않았는데요.

(사진=KBS '연예가중계')

이 여배우의 이름은 이시영.

통통튀는 연기뿐 아니라 아마추어 복싱 대회에 참가하는 등

건강한 이미지를 가진 대표 여배우중 한 명이죠.

(사진=MBN)

이시영은 '찌라시' 때문에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게됐는데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돼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더라.'

'유력 매체 법조팀 기자들이 취재에 들어갔다더라.'...

찌라시는 사실인것 마냥 '너무' 구체적인 정황이 묘사돼 있었고요.

이와 함께 '이시영 동영상' 이라며 낯뜨거운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사진=MBC '섹션 TV 연예통신')

이에 이시영 소속사는 "적시된 내용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단언하며

최초 유포자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찾아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나마 찌라시에 동조하는 여론보다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문제의 동영상'도 이시영과 동일 인물이 아닌것으로 잠정결론이 나면서

논란은 어느정도 수그러졌는데요.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논란이 수그러졌다지만

배우 이시영에게 남겨진 상처, 보장받지 못한 인권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까요.

사실 여배우, 여자 연예인의 동영상은 파문은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해당 여성 연예인에게는 '동영상'이라는 주홍글씨가 평생 따라붙게 되는 건 물론이죠.

하도 많다보니 여자 연예인 동영상 파문에도 '유형'이 있을 정도이고요.

1. 협박용

(여배우 섹스 동영상 협박범을 소재로 한 영화 '휴대폰')

1999년 이른바 'O양 비디오 사건'부터 시작해

B양, H양 비디오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당시 비디오 사건의 공통점은 동영상 유포에

'전 남자친구' '매니저'가 연관돼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남자친구나 소속사가 해당 여자 연예인을 협박하기 위해

이러한 동영상을 확보한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2. 허위 동영상

(사진=KBS/SBS/JTBC)

일부 네티즌이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짜깁기 하거나

합성을 해서 '허위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이 최근 '유형'인데요.

이번 이시영 동영상 사건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보다 앞서 배우 김정민, 가수 솔비와 아이비가

이 같은 '허위 동영상'의 피해자였죠.

사실 이번 허위 동영상 사건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여자로서

엄청난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재발 방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MBC '섹션 TV 연예통신')

이시영의 동영상 파문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데요.

유포된 내용이 거짓인 경우 유포자는

징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징역 7년이라니, 처벌 수위가 낮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적용사례를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허위동영상 유포자 대부분 평범한 30~40대 직장인이나

철없는 10대나 대학생인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가 낮게 책정됩니다.

실제로 배우 김정민씨의 경우 피의자가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는데 그쳤고요.

특히 피의자가 어린 학생인 경우가 많아

강경 대응하겠다고 나섰던 연예인 상당수가 나중엔 선처하는 경우가 많죠.

(사진=에스콰이어)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엄벌에 처해집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12월.

할리우드 섹시스타 스칼렛 요한슨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누드사진과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한 이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약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진=MBC 무한도전)

인터넷의 발달로

이 같은 허위 사실 유포와 '신상털기' 등

사이버 명예훼손은 이제 유명인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에 허위 유포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퍼나르는 '루머'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허위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잡혀

법의 기강이 서고, 이시영 씨가 조금이나마 명예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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