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증가…新유형 범죄 적발

입력 2015-08-0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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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가 지난해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최초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총 82건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서 62건을 자체 인지했고, 한국거래소에서 20건을 통보해왔다.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이 지난해 27건이었던 데 비해 올해 35건(+130%) 가량 크게 늘면서 전체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60건) 대비 총 22건(36.7%)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2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건 줄었으나 코스닥과 파생상품 시장에서 각각 22건, 5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총 69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이 중 36건(52.2%)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했다. 15건(21.6%)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검찰에 이첩한 36건 중 미공개정보이용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세조종(11건), 지분보고 위반(7건), 부정거래(4건) 순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대표이사와 법정관리인 등 특수한 형태의 경영진에 의한 범죄가 최초로 적발됐다.

A스팩의 전(前) 대표이사가 해당 스팩이 비상장회사인 B사를 흡수합병한다는 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이다.

기업회생절차를 밟던 상장법인 C사의 전 법정관리인이 동사의 회생계획안에 감자 및 출자 전환 등이 포함된 것을 알고 미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일도 발각됐다.

이외에도 △1초당 1~5회 씩 1~10주의 매매주문을 수천회 제출하는 초단기 시세조종 △허위·부실 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 △사채업자와 시세조종전문가 등 불공정 전력자가 결합한 행위 등이 다수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정관리기업, 워크아웃기업, 스팩 등의 경우 감자, 합병, M&A 등 중요정보의 생성 전후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공시·회계 관련 감독정보의 공유 등 대응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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