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 9월 4일 첫 심리

입력 2015-08-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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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준비기일을 다음달 4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의 쟁점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지 여부다. 1,2심은 "국정원이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며 원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실제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이 달랐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한 1심은 집행유예를, 공직선거법까지 혐의를 인정한 2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새로 열리는 재판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게 될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정원이 부적절한 SNS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텍스트 파일 '425지논', '시큐리티'에 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서 나온 '425지논'은 텍스트 파일로, '자원외교와 4대강을 홍보하고 햇볕정책을 비판하라'는 내용의 원 전 원장의 지침이 담겼다. 여기에는 광우병,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다양한 정치적 이슈에 관한 내용이 날짜별로 정리됐다.

'시큐리티 파일'에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로 보이는 이름의 앞 두 글자와 다수의 트위터 계정, RSS 주소 등이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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