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자는 남성 성추행한 50대男

입력 2015-11-06 13: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6일 사우나에서 같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4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려고 나체로 누운 30대 남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강제로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 다시 범행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우나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4대궁·종묘 관람객 지난해 1300만 '역대 최대'…외국인 첫 300만 돌파
  • '최강야구' 클로징, 하와이 전지훈련 확정…이번 시즌 MVP는?
  •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부과 발표…“반도체·자동차도 검토”
  • "대전 초등생 피습 가해교사, 교육청 현장 지도 나간 당일 범행"
  • 단독 첨단학과 '수도권 쏠림’ 사실로...경쟁률 지방의 3배 이상 [첨단인재 가뭄]
  • 이상민 “위헌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 없었다”…단전·단수 지시도 부인
  • '2025 정월대보름' 부럼과 오곡밥을 먹는 이유 [그래픽 스토리]
  • '국민 배우' 김수현이 사는 '갤러리아 포레'는[왁자집껄]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8,195,000
    • +0.37%
    • 이더리움
    • 4,094,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514,000
    • +3.17%
    • 리플
    • 3,795
    • +4.17%
    • 솔라나
    • 309,100
    • +0.06%
    • 에이다
    • 1,196
    • +13.36%
    • 이오스
    • 988
    • +3.13%
    • 트론
    • 372
    • +5.38%
    • 스텔라루멘
    • 503
    • +5.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50
    • +3.95%
    • 체인링크
    • 29,640
    • +4.92%
    • 샌드박스
    • 623
    • +6.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