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M&A 제동 걸리나

입력 2015-11-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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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논란에 野, 알뜰폰 점유율 제한 등 추진…인수 허용·합병 유보 가능성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제동이 걸렸다.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시장으로 전이되고, 알뜰폰 시장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될 것이란 업계의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이 미래부에 인가 조건으로 알뜰폰 점유율을 제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특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우상호 의원과 정호준 의원은 SKT의 인가신청서 접수마감을 목전에 둔 25일 오후 국회에서 ‘방송 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우 의원은 여기에서 나온 전문가와 방송통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달해 인가 조건에 포함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인수합병 인가 시 △재정 및 기술능력과 사업 운용능력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합병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인가조건을 내걸게 된다. 2000년 SKT-신세기통신 합병의 때에는 1년 내 시장 점유율 50% 이내로 낮추고, SK텔레텍 단말기 공급물량을 연간 120만대로 제한하는 등 13가지 인가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우 의원 측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공정거래’보다 ‘산업 활성화’에 주안점을 둘 경우 인가 조건이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알뜰폰 분야의 합병만 부분 제한하거나 시장점유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방송채널 등 용이한 콘텐츠 접근성 등을 미래부가 인가조건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SKT의 CJ헬로비전 인수는 허용하되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새 제도적 기반이 잡힐 때까지 합병은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래부에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는 허용하더라도 추후 플랫폼 소유규제와 동일플랫폼에 의한 다수의 방송면허 보유 등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까지 합병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역방송사업자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통합방송법안이 정부입법 발의 중이므로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는 것은 정부 정책과 상치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SKT와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SK그룹은 이통 1위, 알뜰폰 1위, 유료방송 2위(케이블TV 1위), 초고속인터넷 2위 사업자의 지위로 올라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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