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X 여승무원, 코레일 직접고용 근로자 아니다"

입력 2015-11-27 15:11 수정 2015-11-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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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낸 KTX 여승무원들이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27일 승무원 오모(36)씨 등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는 전제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달 180만원씩 받았던 오씨 등은 1인당 약 1억원 상당의 금액을 갚아야 한다.

앞서 1,2심은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것을 위장도급으로 보고, 여승무원들을 코레일에 직접고용된 근로자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돼 있는 점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여승무원 패소 취지로 판결한 셈이다.

2004년 3월 홍익회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재단법인 홍익회는 오씨 등 여승무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홍익회는 철도청 퇴직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열차와 기차역에 설치된 매점 운영을 독점해 왔다. 코레일은 KTX 승객 서비스 위탁 업무를 홍익회에서 KTX관광레저로 넘겼고, 이 과정에서 오씨 등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해고됐다.

재상고 기간인 2주 이내에 당사자의 재상고가 없으면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된다.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다시 한 번 더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재판부에서 새롭게 다툰 쟁점이 없었던 만큼 원고 패소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선고 과정을 말없이 지켜본 여승무원들은 눈을 감고 있다가 패소 결과가 나오자 한숨을 내쉬며 법정을 빠져 나갔다. 오씨 등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년 간의 임금을 생활비 등으로 이미 소진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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