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다쓰야 1심 무죄 선고

입력 2015-12-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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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49)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죄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일본인인 가토 전 지국장은 최인접 국가의 정치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함께 기사에 게재된 정윤회씨가 일반인이기는 하지만 기사의 주된 관심사는 정씨가 아닌 대통령이고, 대통령 행적을 언급하다 정씨에 대한 정보가 나온 것에 불과해 그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의 책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국가 원수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하려는 것이지만,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공인을 비판하고 사인을 희화화하는 것까지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공익과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보도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공판은 통역시간까지 포함해 3시간 가량 진행됐다. 큰 표정 변화 없이 바른 자세로 서서 재판장의 말을 경청한 가토 전 지국장은 주문을 읽고 나서야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방불명이었고, 이 때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게재했다가 보수단체 등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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