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 서킷브레이커 또 발동…사이드카와 차이점은?

입력 2016-01-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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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증권회사에서 앞서 지난 4일 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자 한 주식투자자가 의자에 기대 잠을 자고 있다. (AP/뉴시스)
▲중국 베이징 증권회사에서 앞서 지난 4일 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자 한 주식투자자가 의자에 기대 잠을 자고 있다. (AP/뉴시스)

중국증시가 5% 이상 폭락하면서 중국 증시에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가 또 발동됐다. 비슷한 개념의 주식매매 일시정지 제도인 사이드카와 차이점에도 관심이 커졌다.

한국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43분 상하이선전(CSI)300지수가 전날보다 5.38% 하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다. 개장 13분만이었다.

중국은 올해 1일부터 증시 변동성이 심화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해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했다. 중국의 서킷 브레이커는 대형주 중심의 CSI300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대비 ±5% 이상 등락할 경우 모든 주식 거래를 15분간 중단한다.

또 장 마감 15분 전인 오후 2시45분 이후 5% 이상 급등락하는 경우나 7% 이상 등락할 경우에는 마감 시간까지 거래를 완전히 중단한다. 하루에 2회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면 그날 주식장은 폐장된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 부른다.

비슷한 개념으로 사이드카(Side car)제도도 존재한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의 일종이다.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매매 제한 조치다. 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인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와 유사한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하면서 사이드카를 도입했다.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그러나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 체결이 재개된다. 주식시장 후장 매매 종료 40분 전(14시 2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또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킷브레이커보다 사이드카의 발동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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